2025년 6월 5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이 3대 특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란 특검법: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외환 혐의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포함한 16개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 채 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으로, VIP 격노설 등 관련된 의혹 전반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번번이 폐기되거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와 함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어,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대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수 있는 '매머드급'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특검법에는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사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국민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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